[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213),1731]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1][2][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 1019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 68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공1992, 167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0상, 944)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 288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공1993상, 59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공1997상, 1448)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7. 3. 7. 원고의 부(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1985. 4. 4. (주소 2 생략) 임야 3,469평(11,468㎡)과 (주소 3 생략) 임야 121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 11,468㎡는 1992. 11. 2. (주소 2 생략) 임야 7,880㎡, (주소 4 생략) 임야 1,983㎡, (주소 5 생략) 임야 1,230㎡, (주소 6 생략) 임야 214㎡, (주소 7 생략) 전 161㎡(이하 위 (주소 5 생략) 임야 1,230㎡와 (주소 7 생략) 전 16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된 사실, 소외인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왔고, 소외인이 1970. 5. 29.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 5. 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분할 전 토지는 1937. 3. 7. 원고의 부(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같은 해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1961. 3.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70. 5. 29. 사망한 후 원고가 소외인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다면, 매도인 소외인의 점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상속에 의하여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인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피고측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단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후일 분할이 되면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약정하에 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측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의 입증책임하에 심리·판단한 다음 나아가 소외인 및 원고의 점유태양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