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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2]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목적물은 그 판시 제2부동산이 아니라 제3부동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후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제3부동산이 타인소유임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하였으니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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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4.17.선고 92나24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