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전 소유명의인이 현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다투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피고가 1950.4.5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65.3.29. 접수 제6600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없으니 위에서 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흠결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본건 부동산 중 270평을 1950.5.4 매수했고 그 나머지 119평도 1957.8경 매수했던 것이라고 맞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달리 볼 자료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을 받는다 하겠으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등기부상 부동산의 직접적인 전 소유명의인이 현재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이전을 다투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을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전소유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내세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등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소외 1의 증언외에는 을 1,2호 각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을 3호증은 그에 대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그 주장사유로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이 못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등기로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경우에는 피고는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니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결국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