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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65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6.15.(874),1164]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 바,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수용대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 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될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이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 당원 1974.4.14. 선고 86누846 판결 ;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가지주변의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로서 약 4미터폭의 농로에 접한 평탄한 장방형 토지이고 수용당시 답으로 이용되고 있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며,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이미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그 기준지가도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고시된 표준지 중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접하여 있는 광주북구 우산동 569의2 답인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삼창, 정일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각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광주 북구 문흥동 774의2 답을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문흥동 850의7 답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 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 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 1989.9.12.선고 88누1075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위 각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가 그 설시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기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많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두 감정평가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8.23.선고 89구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