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5]
가.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가부시키 가이샤 쿠몬 교오이쿠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함 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3.6.29.선고 93후84 판결등 참조).
또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가 등록상의 경우‘공문’또는 '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 ‘공문수학’‘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 '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의 칭호가“공문”으로 약칭될 것이라고 한 부분 및 인용상표가 "공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