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11.1.(955),2790]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백호산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 ;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8.18. 출원하여 1991.10.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앞부분 “Runa”가 달의 여신이나 달이라는 뜻이 있다 하여 인용상표들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본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