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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구합2208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6구합22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5.12.

판결선고

2017.6.23.

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

원고는 2015. 5. 13. 주식회사 GG개발에게 DD시 EE읍 FF리 521 답 92㎡,같은 리 521-2 답 859㎡와 그 지상 공장건물 339.5㎡, 같은 리 521-3 답 986㎡, 같은 리 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하고,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를 대금 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 중 DD시 EE읍 FF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DD시 EE읍 FF리 521-3 답 986㎡, 522 답 913㎡, 522-3 답 87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표 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18,814,6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는 시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지역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68조의8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감액되는 양도소득세 87,283,288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농지가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인 1975. 1. 9.부터 2006. 11.경까지 타 지역에서 거주한 127일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시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제168조의8 제2항,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75. 1. 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79. 8. 30.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및 양도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총 14,735일이고, 그 기간 동안 거주한 지역은 [표 3] 기재와 같다. LL R구 SS동 165-22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23.7km에 위치한다.

3)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표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HHH는 2003.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DD시 EE읍 FF리 521-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6. 1.부터 2005. 5.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경까지 세탁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HHH는 2016. 1. 20. "본인이 세탁업을 하는 기간 중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오CC은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대지에 1996.경부터 DDJJJ건물을 신축하여 1997. 9. 8. 준공하고, 2016. 2. 10.까지 DDJJJ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이다. 오CC은 2016. 2. 10. "1996. 3.부터 2006. 1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가지치기, 농약치기 및 포도를 수확하여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7년경 위 교회를 신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년 말경까지 원고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LL에서 차를 타고와 직접 농약을 치고, 가지치기, 잡초제거, 수분공급을 하는 등으로 포도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였다.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를 판매한 것은 알고 있고, 2007년경 이후에는 원고의 이모 내외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하고 판매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KK농약사가 1998.경부터 200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외상장부

를 제출하였다.

7) LL광역시 MM청장이 2015. 5. 1.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인 2000.4. 17.부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8) 한편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면서, HHH가세탁소를 운영하던 곳에서 이어 세탁소를 운영한 NNN, 현장에서 포도를 판매하고있던 원고의 이모 OOO, 인근 노인정의 노인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 NNN 진술의 요지

- 포도밭과 땅은 원고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 원고의 삼촌 아니면 사촌이 땅을 계속 지었다.

- 지금 앞에서 포도 파는 사람들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 자신은 11년 전부터 여기에 살았는데, 그 전에는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 OOO(원고의 이모) 진술의 요지

- 포도농사는 자신과 남편(원고의 이모부)이 몇십 년 지었다.

○ 인근 노인들 진술의 요지

- 이 사건 농지는 권씨 집 언니 소유이다.

- 언니가 농사짓다가 아들과 함께 LL에 갔다.

- 동생이 농사 짓다가 논 임자인 언니가 팔았다.

- 동생이 농사를 지은 것은 30년 정도는 안 된다.

- 지금 포도 파는 사람이 동생이다.

9) 한편, 원고의 이모인 OOO, 이모부인 PPP은 1969. 1. 20.경부터 2008. 7. 6.까지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DD시 EE읍 QQ리 92에서, 2008. 7. 7.부터 현재까지 DD시 급호읍 FF리 550에서 거주하여 왔다. PPP은 1974.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인 DD시 EE읍 FF리 674-1, 677-1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10) OOO는 소송 계류 중이던 2017. 3. 17. '2007년경에서 2008년경 사이에 이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 OOO 소유의 포도밭에서수십 년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로 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농지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자가 해당 농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연접한 시,군,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이하 '재촌 요건') 자경(이하 '자경 요건')'하였다면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총 14,735일 중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8,841일 이상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체 보유기간 중 8,841일 이상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1986. 4. 2.부터 1986. 8. 6.까지 울산 및 부산에서 거주한 127일을 제외한 14,608일을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DD시 또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23.7km 떨어져 있는 LL R구 SS동 165-22에 거주하였으므로, 일단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논이나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원고는 1987. 4. 10. 이전까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울산 및 부산에서 거주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지만, '자경'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0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60년생으로서 이 사건 농지 취득일 무렵에 15~16세의 나이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1986. 4. 2.경 울산으로 전출하기까지 원고의 모(母)인 이화자 등 가족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1975. 1. ~ 1986. 4.경까지) 동안의 자경 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1)

1) 피고가 이에 반박하면서 2017. 4. 13.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및 2015두51514호 판결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이거나 교사인 경우이어서, 별다른 직업 없이 모친 등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음을 목격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 즉, HHH는 2003. 6. 1.경부터 2004. 11.경까지 원고가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오CC은1997년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밖에, NNN나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빨라도 2004. 11.경 이후에야 원고의 이모인 OOO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KK농약사는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농약 매출에 대한 외상장부를 작성한 점 등을 추가로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7년경 LL R구 SS동 165-22로 이사한 이후에도 2006년경까지, 아니면 적어도 임대업을 시작한 2004. 11.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적어도 10,763일(= 1975. 1. 9.부터 2004. 11. 1.까지 10,890일 - 울산 및 부산에서 거주한 127일)이다.

㈒ 원고가 1987년경 결혼을 하고, 1987. 4. 10.부터 1991. 7. 22.까지 약 3년(1,565일) 동안 LL R구 SS동 155-22 소재 주거지에서 'DD식품'이라는 소매점을처와 함께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DD식품은 주거지 주택 1층에 마련된20평 정도의 소규모 점포로서, 그 영업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처가 대부분의 영업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DD식품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법률 제4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대상으로 연간 판매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중단할 만큼 충분한 소득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식품의 사업자로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위 기간동안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DD식품을 운영할 때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9,198일(10,763일 - 1,565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6년경 또는 2004년경 이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이모부 내외가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자경 요건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확인하였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산물 소출내역, 비료, 농약구입내역, 농기계 보유 사용현황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가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의 농약 외상장부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그만 둔 2004년경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