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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0860 판결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170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78 (2008.12.11)

제목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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