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151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1002(2015.09.0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