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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46]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이전에 서울국세청을 방문하여 위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초가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면서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국가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3.선고 93나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