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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

[거절사정(서)][공1997.1.1.(25),83]

판시사항

[1]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2] 서비스표 "Chem-Dry"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서비스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3조 제2항 제81조 제1항 , 제3항 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으로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나, 거절사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지에 있어서 부합하면 족하고,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2] 본원서비스표 "Chem-Dry"는 '화학작용의, 화학약품의' 등의 뜻을 가진 'chemical'의 약어인 'Chem'과 '마른, 물기 없는' 등의 뜻을 가진 'Dry'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세척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지정서비스업의 영업적 성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이어서 서비스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해리스 리서어치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1984. 6. 26. 선고 83후37 판결 , 1989. 9. 12. 선고 88후523 판결 ,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등 참조), 거절사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지에 있어서 부합하면 족하고,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 8. 8. 선고 88후950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사관은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본원서비스표는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원재료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거절사정의 이유도 같은 내용이었으며, 한편 원심은 "본원서비스표는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 등의 뜻으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서비스업의 영업적 성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사정을 유지하고 출원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사정의 이유나 원심에서 들고 있는 이유는 모두 본원서비스표가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한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위와 같은 본원서비스표의 의미를 원사정에서는 지정서비스업의 원재료 표시라고 보았음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지정서비스업의 영업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원심에서 든 거절이유는 그 주지에 있어서 원사정의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거절이유의 통지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Chem-Dry"는 '화학작용의, 화학약품의' 등의 뜻을 가진 'chemical'의 약어인 'Chem'과 '마른, 물기 없는' 등의 뜻을 가진 'Dry'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세척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지정서비스업의 영업적 성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 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