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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523 판결
[거절사정][공1989.11.1.(859),1474]
판시사항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지않아 위법한 사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 제82조 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원심결은 위법하다.

출원인, 상고인

웨스턴 일텍트릭 컴패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 제82조 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사정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는 본원 발명은 그 목적스테이션과 선택된 다른 스테이션과의 연관된 성립을 위한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과 동작이 불분명하다는 것임에 대하여, 원심결은 컴퓨터장치를 추적, 확인, 경보, 호출 등의 특정기능의 실현수단으로 이용한 응용기기인 본원발명에 있어서 각 다중버튼 전화기의 추적버튼 및 발광다이오드가 여섯개의 도선, 인터페이스장치, 스위칭회로망, 데이타버스, 통신제어장치, 처리기, 메모리 등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회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상기 특정기능의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특허청구범위의 표현도 장황하고 조잡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하여 원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이유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특허법 조항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위 절차를 밟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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