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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후37 판결
[거절사정][집32(3)특,361;공1984.9.1.(735)1350]
판시사항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사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50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심된다 하여 원심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에 불과하고( 상표법 제 8조 제 1항 제 3호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 같은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 )함에 있었고, 이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는 순수한 조어로서 지정상품이 커피와 같이 사용하는 상품과 하등의 관련이 없어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거절사정 적시의 타인의 선등록상표와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므로 상표법 제 9조 제1항 제 7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었는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삼양과 커피메이트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커피메이트는 말 자체가 “커피 친구”라는 의미로부터 “커피를 마실 때 같이 먹게 되는 것”정도의 암시적인 뜻을 표현하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나 오늘날 'COFFEE MATE'하면 “커피를 마실 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으니 커피용 크림이 아닌 상품에 “삼양커피 메이트”라는 상표를 쓰게 되면 “삼양”에서 만든 “커피 메이트”로 수요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 9조 제 1항 제11호 ( 제10호 제 11호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는 심사관이 지적하지 아니한 이유로서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절차상의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미 다른 항변가운데서 COFFEE MATE는 순수한 조어로서 어떠한 상품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여러 번 되풀이 한 바 있어 더 이상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여 심리를 종결하고 항고심판 불성립의 심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50조 제 1항 , 제 16조 제 2항 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4.3.27 선고 82후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들고 있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 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여 심결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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