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4]
[1]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의한 매립 후에도 그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성의 상실 여부
[2] 공공용재산인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성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3]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5조 제2항 , 제30조 [3] 국유재산법 제20조
[1][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2]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3]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집15-2, 민1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공1992, 240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유지 25,136평의 일부로서 소외 1이 위 분할 전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1965. 5. 8.경 위 분할 전 유지를 매립하여 답, 전, 염전, 저수지, 구거, 제방 등을 조성하였고 그 중 저수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실, 원고는 197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 부분에 제방 및 농로를 축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지로 조성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을 그 공부의 기재와는 달리 농지로 개간하여 위 유지의 물을 이용하여 이를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은 여전히 해수가 드나드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온 사실, 한편 국가 산하 행정청인 목포세무서장은 1974. 8.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불하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원고는 1988. 4.경 피고의 양해하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로 계속 사용되어 왔고, 또한 공공용지로서의 용도도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 국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립 당시부터 공공용지로서 행정재산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부분에 제방 및 논둑을 설치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부분을 저수지로 만들고, 이 저수지 물을 같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몽리민들은 각자 자신의 전답에 물을 대는 관정을 가지고 있어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물은 원고의 전답에만 사용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한 다음 조성된 저수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이라면 (다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매립 준공인가 당시 국유로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이던 분할 전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참조), 공유수면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며(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로 유보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라면 그 이후 원고의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이고(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