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우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2. 6. 23. 선고 71나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 부산시장이 1960년도에 명장 정수장 폐수로 구거개조 공사를 할때에 새 구거부지로 들어간 원고 소유 땅 2필지 (부산시 (상세지번 생략) 구거 69평과 동동 (지번 생략) 구거 112평) 도합 181평과 본 건 국유 하천부지(동동 (지번 생략) 구거) 181평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 하여도 위 국유 하천부지는 공유수면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만치 그 관리청인 부산시장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와 같은 계약을 맺었으니 그 교환계약은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가 본 건 토지를 이미 인 도 받아 개간 경작중이고 또 부산시장이 그 교환계약을 인정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오해하고 이를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