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6.7.1.(253),1126]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
[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된 체납세금이 있음에도, 국가 산하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을 공란으로 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이후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국가가 위 징수유예된 체납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은 문제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국가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2] 민법 제368조 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4]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5]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된 체납세금이 있음에도, 국가 산하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을 공란으로 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이후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국가가 위 징수유예된 체납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은 문제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국가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68조 [2] 민법 제368조 [3] 국세기본법 제15조 [4] 민법 제2조 [5] 국세기본법 제15조 , 민법 제2조
[1][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공2002상, 136) [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공1988, 128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두12159 판결 (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두13746 판결 (공1996상, 69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두553 판결 (공1997하, 2552)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공2000하, 202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081 판결 (공2002상, 98)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공2002상, 103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공2003상, 24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공1992, 46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공1996상, 35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공1996하, 179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공1997상, 62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공2001상, 87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공2001하,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공2002상, 87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공2003하, 192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공2006상, 592)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의 동래세무서장에게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각 법정기일 1998. 12. 7.)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1999. 1. 9. ○○건설이 담보물건을 추가로 제공하고 체납세금을 1999. 3.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월 말일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 산하의 부산진세무서장은 ○○건설의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라 1999. 3. 18. ○○건설에 대한 납세증명서 3부를 발급하면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고, 다만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인 1999. 3.에 그 납기가 도래하는 위 징수유예된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인 “1999. 3. 31.”로 기재하고,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는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표시하였다.
(3) 원고는 ○○건설로부터 위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그 유효기간이 지난 1999. 4. 1. ○○건설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0일 ○○건설에 5억 원을 이율 연 14.5%, 상환기일 2000. 4.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4) 동래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0. 6. 21. ○○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나. (1) 원고는 ○○건설이 부도가 나자 1999. 12.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4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8. 25. 7억 2,300만 원에 매각되었다.
(2) 피고는 2000. 8. 29. 위 법원에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 및 법정기일이 1999. 8. 21.인 1999. 8.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이 1999. 7. 25.인 1999. 9.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834,229,63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0. 10. 10.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원리금채권 591,432,114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0. 11. 1. 실제 배당할 금액을 717,415,699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 2순위로 동래구에게 배당하고, 3순위로 압류 겸 교부청구권자인 부산진구에게 2,515만 원, 피고에게 625,444,190원(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의 조세액),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1,301,74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건설의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1999. 7. 9. ○○건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후 ○○오피스텔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2000. 4. 21.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00. 5.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1. 5. 14.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체납세액 합계 1,634,384,94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1. 5. 31. 배당기일에서 621,334,775원을 배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도 국민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 2002나11571호 로 계속되다가 이 사건 원심판결과 함께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된 후 역시 같은 날 각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더불어 위 2002나11571호 사건에 대하여도 당원 2003다18418호 로 상고가 제기되어 있다.
2. 이중배당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 여부
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368조 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조세우선변제권의 취지와 민법 제368조 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동저당관계에 있는 공동담보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교부청구는 물론 그 교부청구액 중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액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공동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표대로 배당기일의 실시가 종결된 때부터 피고를 대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배당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문제가 된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각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수유예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로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관계 등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첫째 선행행위인 납세증명서의 발급과정에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부분이 공란으로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셋째 따라서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넷째 위 납세증명서상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신뢰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