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공1997.3.1.(29),623]
판시사항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 오던 수당을 기본급 인상의 취지에서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 가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3조 2교대 근무제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체가 근로자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기업체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그 수당은 근로자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3조 2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 중 일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하여 오던 기업체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수 외 82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상고인

한국조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구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조폐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위 조폐수당은 근로자들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당초 현업부문의 교대근무 편제를 1일 8시간씩 3조 3교대 근무로 실시하다가 1983.경부터 합리적인 인력관리 및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3조 2교대 근무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가 3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3조 2교대 근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한 사실, 그 후 1987. 11. 28.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형 근로시간제가 폐지되자, 피고는 3조 2교대 근무제를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시 출·퇴근에 따른 간접시간 증가와 심야 연속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실시하지 못한 사실, 원고들이 1992. 9. 21. 피고가 시행하는 위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에 따른 이 사건 시간외 근로수당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3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겠다면서 3조 2교대 근무자들에게 근무 교대시간으로 01:00, 09:00, 17:00를 제안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01:00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함으로써 피고는 3조 2교대 근무를 유지하였고, 다만 피고와 노동조합은 1992. 12. 30.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현행 교대근무 형태를 점진적으로 정시근무 체계로 변경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 중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 때문에 3조 3교대 근무를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피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선고 94나31930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