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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2]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새마을공장부지가 처음에는 취득세면제대상이었다가 그 후에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나.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 일대가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면세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었는데 그 후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의 세법의 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나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1978.7.29. 광주군 (주소 1 생략) 외 6필지상에 연면적 5,113평방미터60의 새마을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모두 295,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78.12.10.경 위 공장을 신축한 뒤 1980.11.29.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다시 공사비 374,000,000원을 들여 연면적 8,296평방미터 98의 공장건물을 완공하고 1981.9.18.경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당초의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새마을공장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새마을공장을 건축준공하였고, 그후 1981.12.26. 피고에게 위 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2.1.8.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가 전액면제되었음을 통지한 바 있는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공장이 세워진 (주소 1 생략) 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에 따라 1979.1.1. 부터 위 면세 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이하 수도권지역이라 약칭한다)으로 편입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은 그 후인 1981.9.18.이므로 위 면세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84.1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취득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그에 따라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위 공장을 건축 취득하였으므로 위 공장건립부지가 1979.1.1.자로 수도권지역으로 되기 이전인 1978.7.29.에 이미 건축허가된 건축부분 5,113평방미터 60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한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해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인 광주군 (주소 2 생략) 일대가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면세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었는데 1979.1.1.자로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은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이었던 것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위 면세조례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데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 부지가 수도권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취득세면제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결여하게 된데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데에 따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1.12.26. 위 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82.1.8.원고에게 면제통지를 한 바 있음을 들고 있으나, 위 취득세면제통지가 있기 전인 1981.9.18.에 이미 위 공장은 준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면제통지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 판시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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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4.선고 85구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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