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공2006하, 1126)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공2002상, 13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원고로 설립됨, 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석천건설(이하 ‘석천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4. 10. 21.부터 1999. 6. 29.까지 수차에 걸쳐 어음거래 약정 등의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하면서, 담보조로 석천건설 소유의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3.부터 1997. 6. 20.까지 수차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석천건설이 제1부동산 지상에 석천오피스텔을 신축하여 1998. 12.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1998. 12. 22. 석천오피스텔 중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6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물에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석천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석천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0.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29. 10억 4,31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토지 7억 800만 원 및 건물 16억 5,200만 원 등 합계 23억 6,000만 원이었다.
(2) 한편, 원고는 2001. 5. 14. 위 법원에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 원리금채권 2,188,927,684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법정기일이 각 1998. 12. 12.인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체납세액 합계 1,634,384,94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 외에는 법정기일이 모두 1999년 이후이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5. 31.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28,435,307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308,530,592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9,904,715원 중 98,569,940원은 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부산진구에, 나머지 621,334,775원은 압류 및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석천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선배당 사건’이라 한다)에서, 2000. 8. 29. 체납세액 834,229,630원(석천건설의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이 포함되어 있음)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이 배당기일인 2000. 11. 1. 실제 배당할 금액 717,415,699원 중 625,444,190원(선배당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의 조세액)을 피고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1,301,74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5762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 2002나2805호 로 계속중이다( 위 2002나2805호 사건은 이 사건 원심판결과 함께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된 후 역시 같은 날 각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과 더불어 당원 2003다18401호 로 상고가 제기되어 있다).
2. 당원의 판단
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368조 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 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조세우선변제권의 취지와 민법 제368조 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선배당 사건의 배당기일 실시 후인 2001. 5. 31.에 실시된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선배당 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배당하여야 하고, 피고가 선배당 사건에서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선배당 사건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및 선배당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액수의 조세는 위 1998년도 수시분 법인세 3건과 관련된 동일한 조세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선배당 사건의 배당결과가 고려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전혀 배당받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선배당 사건의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교부청구 자체는 선배당 사건의 후순위저당권자에 해당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위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전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선배당 사건 이후 이 사건에서 다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우선변제권과 민법 제368조 의 공동저당권의 법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