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3]

판시사항

[1] 소득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

[2]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이학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인 금 450,000,000원을 그 처인 소외 박정숙을 통하여 소외 오영순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을 제5호증의 1과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은 그 성립 인정에 다툼이 없어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증거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이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

원심은, 비밀노트에 기장되어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사채이자소득 부분은 소외 박정숙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기록상 달리 소외 오영순이 도산하였다는 등 그 채무회수가 불가능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 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그 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금액에 의하여 사채이자소득을 계상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