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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

[거절사정][공1994.11.15.(980),2992]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한글나라"와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1.10.25. 출원하여 1992.8.22.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233124호)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일련불가분적 상표라 볼 수 없어 본원상표는 “한글나라” 또는 약칭되어 “한글” 혹은 “나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한글”이라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동일, 유사하고 “한글나라”로 호칭될 경우에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글”은 우리 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에 든 판결및 당원 1991.3.27. 선고 90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위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을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대비하여 볼 때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한글”로 약칭되는 경우는 물론 “한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