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와 인용상표 " "는 모두 "장미" 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 "라는 수식어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함명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7.5.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 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 인 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환하게 핀 "장미" 또는 "활짝 핀 장미"를 뜻하는 것으로서 본원상표 중 "화니핀"은 "장미"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장미"라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요부인 "장미"는 인용상표의 "백장미"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장미"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 "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의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장미"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용상표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