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 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필립 모리스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출원인이 1989.2.24. 출원하여 거절 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FREEPORT”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OLD PORT”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로마자로 “FREEPORT”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도 “OLD PORT”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자유로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등의 뜻을 가진 “FREE”와 “오래된, 늙은” 등의 뜻을 가진 “OLD”는 모두 중학생 교양수준의 영어로서 각각 “PORT”를 수식하고 있어, 두 상표의 요부는 동일한 “PORT”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으리라고 느껴지고,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PORT”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