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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뇌물수수][공2006.4.1.(247),554]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관계 내지 직접적 현안이나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선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가족이 사용하는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즉시 관청에 이를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굴비상자 2개에 든 현금 2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2004. 8. 24. 저녁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략적인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를 보여주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외관상 돈이 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그 판시와 같이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2의 아파트에 갖다 준 후에도 이를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로 옮기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2004. 8. 30. 인천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그 제공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현금 2억 원의 전달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를 영득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공소외 1이 직·간접으로 운영하던 판시 각 회사의 인천광역시 내 공사 혹은 입찰 상황과 피고인이 민선시장으로서 중점 추진하던 기업유치활동 등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중국 출장을 마친 직후 공소외 2로부터 위 굴비상자의 내용물에 관하여 전해 듣고 즉시 이를 신고할 때까지는 공소외 1이 거액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선물 명목으로 공소외 2의 아파트에 전달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소외 1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의 나머지 제출 증거 및 적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의 수수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관계 내지 직접적 현안이나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선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동생 가족이 사용하는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즉시 관청에 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위 수뢰사실의 발각 조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인이 신고에 따른 파장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 사정의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상고이유에서는 깨끗한 시장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및 명예 취득의 기회를 그 사유로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다.), 공소외 1이 언급한 자그만 선물이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인 먹을거리 정도로만 알았을 뿐이고 그것이 금품의 제공인 줄 알았다면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은 수긍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설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선물의 실체를 확인한 시점이 위 신고 전날이 아니라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라 해도 위 선물의 전달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 기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행과정에서 부정직하고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앞서 본 법리, 즉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그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소외 1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하에 이를 수수하고자 하는 뇌물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참조), 위 2억 원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한 공소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하여 그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