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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뇌물공여][집35(3)형,797;공1988.2.15.(818),379]
판시사항

가. 필수적 공범과 협력자 전부의 책임요부

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에게 그 동생결혼 축의금으로 준돈 200,000원은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공소외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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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7.7.15선고 86노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