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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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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고합603,2004고합649(병합)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박정식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재극외 2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1만 원권 지폐 20,000매(증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2.경 건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인천에서 송도신도시개발 등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될 것을 예상하여, 2004. 4.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을 인천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 3층으로 이전한 다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인천 지역업체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인천광역시 발주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 공사 전반에 있어 인천광역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는 인천광역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 5. 15. 1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3-4 소재 로얄관광호텔 일식당에서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인천 지역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4. 7. 30. 인천 (상세주소 및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2를 다시 만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교분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인천광역시 발주 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04. 8. 23. 현금 2억 원을 굴비상자 2개에 1억 원씩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04. 8. 24. 22:00경 위 ‘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2에게 “제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금품공여의사를 표시하고, 집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2가 그의 여동생인 공소외 3의 집을 알려 주자, 같은 날 22:40경 인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의 집에 위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5,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피고인 1의 대질부분 진술기재 포함)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8, 9, 10,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2004. 9. 8.자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금이 든 굴비박스 건( 이 법원 2004고합603호 의 수사기록 1책54쪽), 피고인 1 통화내역 분석(같은 기록 2책 785쪽), 공소외 22 통화내역 분석(같은 책 923쪽), 피고인 1 통신수사 추가보고(같은 기록 4책 1713쪽)}의 각 기재

1. 보성건설 통장거래내역( 이 법원 2004고합603호 의 수사기록 1책404쪽), 카드전표(같은 수사기록 2책 77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수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2로부터 인천 지역의 복지시설을 후원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복지시설기금으로서 사용하도록 현금 2억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 2의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위 돈을 준 목적에 대하여, 검찰에서, 향후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2로부터 인천광역시 발주 공사의 내역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고, 수주 후 설계변경 등 각종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음과 아울러,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이라고만 한다)의 본사이전 행사에 참여하여 주는 등으로 인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대형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공소외 2가 인천광역시와 잘 통하고 있는 업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주고, 시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2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라고 지시할 것을 기대하면서 현금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 2004고합603호 의 수사기록 4책 1789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책 1805쪽), 위 돈의 용도에 대하여, 위 돈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준 것은 아니고, 단지 안시장이 불우이웃 돕기에 쓰든지 개인적인 용도에 쓰든지 알아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책 1791쪽), 피고인 2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 원을 복지시설기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박희문의 피고인 1에 대한 반대신문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인천지역에 있어서 공소외 2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 본사이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고인 2에게 복지시설기금을 내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본사이전 행사에 참석하리라 생각하여 피고인 2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피고인 1의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의 피고인 1에 대한 반대신문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위 돈의 목적과 용도 및 피고인 1의 인천에서의 사업방향과 피고인 2의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직무와의 관련성,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만나기 전날인 8. 23. 직원을 시켜 2억 원의 현금을 비밀리에 마련하여 굴비박스에 포장하도록 하여 이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한 후, 야간에 사적인 장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는 기회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공여할 뜻을 표시하고 피고인 2의 동생인 공소외 3의 집에 은밀하게 이를 전달하는 등 그 전달방법이 정상적인 복지기금이나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비록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소외 2가 장차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포괄적인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2의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인수하여 그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한 다음, 송도신도시개발 등 장차 건설수요가 많은 인천에서 지역업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의도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2에게 접근하고,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후 피고인 2에게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을 매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국가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인식을 토대로 현재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행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엄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95.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성군수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8.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에게 2,300만 원을, 국장에게 500만 원을 각 공여한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다시 2002.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것은 피고인이 뇌물공여에 대하여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참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975. 1. 28. 대법원에서 긴급조치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뇌물이 어떠한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 2가 이를 신고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2의 적절하지 않는 언행으로 인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2는, 2002. 7.부터 인천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발주 공사 관련업무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 5. 15. 1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소재 로얄관광호텔 식당에서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소개받고 피고인 1로부터 그 무렵 공소외 1이 인수하여 인천으로 본사 사무실을 옮긴 공소외 2가 인천 지역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4. 7. 3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 소재 한샘프라자 건물 207호 ‘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피고인 2의 요청으로 다시 만난 피고인 1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 서로 연락하여 오다가, 2004. 8. 23. 피고인 1의 요청으로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04. 8. 24. 22:20경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로부터 “향후 공소외 2가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가 성의로 조금 준비해 왔으니 받아 주십시오”라고 금품제공의사를 밝히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1로 하여금 인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 2의 여동생인 공소외 3의 집에 이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공소사실의 확정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피고인 2가 “그 직무에 관하여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것처럼 보이나, 그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 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고인 2가 언제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의 액수가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를 특정할 수 없어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라고 석명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 피고인 2가 결과적으로 굴비상자에 든 현금 2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나 현금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1로부터 액수미상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서 이를 뇌물로 수수할 의사로 공소외 3의 집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의 부분을 단순뇌물수수죄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II.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의 주장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 피고인 2가 2004. 8. 24. 20:20경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제공의 의사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고 인식(단순뇌물수수의 범의)하고 이를 수수할 의사로 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3의 집에 이를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피고인 피고인 2가 위 현금 2억 원을 확인하고 이를 보유할 의사로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금품제공의사를 전달받을 당시 그 전달하려는 금품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수하였는가, 즉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피고인 2와 그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피고인 2는 2004. 8. 24. 22:20경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1이 멀리서 가져온 것으로 도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생선 같은(상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등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공소외 3의 집에 가져다 두도록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 1이 거액의 금품 등의 뇌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04. 8. 27.부터 2004. 8. 29.까지 중국출장을 다녀 올 때까지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집에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놓고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04. 8. 29. 저녁에 비로소 피고인 1이 놓고 간 굴비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음날인 2004. 8. 30. 아침에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이를 가져가 신고하였다며, 당시 금품 등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III.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

따라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이라 하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는 그 이익의 다과,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수수한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을 모두 살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뢰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금품인지 직접 보여주거나 이를 명확히 표현한 바 없는 경우, 수수자가 증뢰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제공의사를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수수하게 되는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증뢰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수수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금품제공의사를 전달받을 당시 그 전달하려는 금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의 전달 이전, 그 전달 당시 및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증인 공소외 3, 피고인 1, 공소외 27, 28, 공소외 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피고인 1 대질부분 진술기재 포함),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3, 29, 28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공소외 30, 3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공소외 32 통장출금전표 사본( 이 법원 2004고합649호 의 수사기록 3권 1054쪽), (명칭 생략)생맥주집 주문전표 사본(같은 권 1229, 1238쪽), 공소외 4의 메모수첩 사본(같은 기록 4권 1493쪽), 피고인 1이 직접 작성한 공소외 3 집 내부 약도 사본(같은 권 1587쪽), 피고인 1의 업무노트 사본(같은 권 1588쪽), 공소외 1 명의의 외환은행 및 조흥은행 통장 사본(같은 기록 5권 1697, 1699쪽), 클린신고센터 운영계획 사본(같은 권 1794, 1834쪽), 클린신고센터 금품반려신고 접수처리대장 사본(같은 권 1800쪽), 클린신고센터 금품반려신고서 사본(같은 권 1803쪽),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2억 원의 보관협조공문 사본(같은 권 1806쪽)의 각 기재, (명칭 생략)생맥주집 현장사진(같은 기록 5권 1896쪽), 공소외 3 집 현장사진(같은 권 2016쪽), 굴비상자 포장용 보자기 사진(같은 기록 6권 2571쪽)의 각 영상,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금품반려신고서 등 사본 첨부보고(같은 기록 8권 3325쪽), 참고인 공소외 5 전화통화보고(같은 권 3328쪽), 영광굴비 판매가격 확인보고(같은 권 3527쪽)}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안시장 시간대별 행적 수사보고(같은 기록 5권 1902쪽), 굴비포장방법 수사보고(같은 권 2075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굴비상자 전달 이전의 상황

1) 피고인 1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 및 본사 이전

피고인 1은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공소외 1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의 관급공사 실적이 적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공소외 1을 통하여 2004. 2.경 대형 건설회사로 토목공사 분야 및 아파트 건설공사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고, 관급공사 실적이 많은 공소외 2를 인수한 후, 인천의 경우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적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으로 장차 건설공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4. 4.경 공소외 2를 인천지역업체로서 부각시키고, 관급공사에 있어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참여비율 보장의 이익을 누리고자 공소외 2의 본사 사무실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였다.

2) 피고인 1의 피고인 피고인 2 소개 부탁

피고인 1은 그 무렵 자신과 동향이자 고등학교와 대학의 선배로서 피고인 피고인 2와 함께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공소외 11이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줄 적임자라 판단하고 공소외 11을 만나, 공소외 11에게 “ 공소외 2를 인수했다. 공소외 2의 본사를 인천으로 옮겨 인천 경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데 인천에 아는 인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인천시장에게 한 번 인사를 하고 싶다”며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자, 공소외 11은 이를 승낙하였다.

3) 첫 번째 만남

(가) 이후 피고인 1은 2004. 5. 15. 1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로얄호텔 2층의 일식당에서 공소외 11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피고인 2에게 “ 공소외 2를 인수했다. 앞으로 공소외 2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다. 잘 부탁한다”며 공소외 2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의 자산규모, 연간매출액, 직원 수 등을 묻고, “ 공소외 2 같이 이름이 있는 건설회사가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인천에 좋은 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데 공소외 2가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니 고맙다. 회사만 인천으로 옮길 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인천으로 이주하도록 해 달라. 인천의 인재를 많이 채용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인천시청 간부에게 지시해 공소외 2를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다”, “ 공소외 2 본사가 인천으로 이전하여 행사를 크게 하면 직접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 공소외 2로서는 홍보가 되어 좋고, 나도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 행사를 크게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또, 피고인 1은 인천 지역 사람의 채용을 권유하는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인천에 연고가 별로 없다”며 공소외 2의 간부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피고인 2는 인천광역시장에 취임한 이래 2002. 7.경부터 인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인천 지역의 장래성을 홍보하고 본사를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내 각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고, 2004. 1. 19. 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재강조하는 등으로, 공소외 2의 본사 이전 무렵 인천 지역에 대기업의 본사와 각종 공사 및 공단의 본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피고인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정인봉 제출 참고자료; 이 법원 2004고합649호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275쪽 이하).

4) 첫 번째 만남 이후 경과

(가) 피고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2004. 7. 1., 2004. 7. 2. 등 2차례에 걸쳐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로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여, 공소외 2의 간부직원으로 인천광역시청 공무원으로 인천시정연구원에 파견 중인 공소외 33을 추천하는 등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공소외 33이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건설회사의 간부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2004. 7. 3. 피고인 피고인 2로부터 종전에 연락을 받은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는 등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 2가 당시 사용한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는 공소외 23이 아내인 공소외 22 명의로 가입하여 2003. 12. 중순경 피고인 피고인 2에게 건네 준 것으로, 이후 피고인 피고인 2는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는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을 우려하여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1과 세 번째 만남에 이르기까지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였다.

5) 두 번째 만남

(가) 피고인 피고인 2는 다시 2004. 7. 29.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주면서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2004. 7. 30. 20:20경 인천 (상세주소 및 건물명 생략) 2층에 있는 ‘ (명칭 생략)생맥주‘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 (명칭 생략)생맥주집‘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피고인 2를 만났다.

(나) (명칭 생략)생맥주집은 피고인 피고인 2의 지인인 공소외 34가 경영하는 주점으로 피고인 피고인 2가 거주하는 인천 (상세주소 생략)로부터 승용차로 좌회전신호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약 5분, 도보로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 피고인 2는 한 달에 많게는 서너 차례 정도씩 (명칭 생략)생맥주집에 직접 전화로 예약을 한 후 19:30경 내지 20:00경 대개 평상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일행과 함께 들러 주로 가게 안쪽에 위치한 문이 없는 형태의 방으로 다른 손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10호실 또는 12호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곤 하였다.

(다) 피고인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의 직원의 인천 이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묻고, 공소외 2의 직원으로 인천 지역민을 많이 채용하여 줄 것을 다시 당부하였고, 인천지역의 복지시설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때가 되면 도와야 할 복지시설을 말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다음, 영종도,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및 차이나타운 개발, 디즈니랜드 유치,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른 인천의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6) 피고인 1의 증뢰의사 형성경위

(가) 이후 피고인 1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하여 호감이 있고, 피고인 피고인 2와 사이에 인천 개발에 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공소외 2를 성장시키는데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피고인 2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11을 통하여 피고인 피고인 2를 소개받은 터에 피고인 피고인 2가 먼저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였을 뿐 아니라, 만나서 인천지역의 복지시설을 도울 것을 계속하여 권유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천지역에서 공소외 2의 입지를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는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직접 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현금 2억 원을 제공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특히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피고인 2가 복지시설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직접 돈을 주게 된 것이지 피고인 피고인 2가 복지시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당시 선뜻 먼저 돈을 줄 정도로 신뢰가 쌓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 2004고합 603호 사건의 수사기록 1777쪽).

나. 굴비상자 준비 당시의 상황

1) 세 번째 만남 약속과 현금 2억 원의 준비

(가) 이후 피고인 1은 2004. 8. 21. 토요일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피고인 2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피고인 2로부터 2004. 8. 23.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2003. 8. 23. 10:00경 광주에 있는 공소외 1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방계회사인 공소외 3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5’이라 한다)의 경리차장으로서 공소외 1과 공소외 35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5에게 굴비상자에 현금 2억 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20:31경 저녁에 피고인 2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다음날 (명칭 생략)생맥주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나) 한편, 공소외 5는 2004. 8. 23.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의 공소외 1 사무실 인근에 있는 대인시장에서 흰색 스티로폼 상자와 ‘영광 법성포 굴비’라는 글자가 인쇄된 나무결 무늬의 스티로폼 상자 1개 등 2개의 굴비상자와 ‘영광 법성포 굴비’라는 글자가 인쇄된 보자기 2개를 구하여, 자신과 공소외 1의 총무팀 차장인 공소외 25가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1 및 공소외 35의 각 은행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오도록 한 현금 2억 원을 위 나무결 무늬 상자와 흰색 스티로폼 상자에 1억 원씩을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위 보자기로 다시 싼 후,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도록 하였다.

(다) 당시 공소외 1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2억 원은 1,000만 원씩을 100만 원 10다발 한 묶음으로 하여 가로와 세로로 한 번씩 압축시킨 다음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 놓은 상태였는데, 공소외 5는 먼저 나무결 무늬의 상자에 1,000만 원 묶음 10개 합계 1억 원을 나누어 담았고, 이어 흰색 스티로폼 상자의 내부 곡면을 칼로 베어 직각으로 만든 후 나머지 1억 원을 그 안에 담았으며, 흰색 스티로폼 상자의 뚜껑이 잘 닫히지 않자 뚜껑이 벌어지더라도 바깥에서 쉽사리 돈인 사실을 모르도록 흰 종이로 돈 다발을 덮은 다음 뚜껑을 닫았고, 위 상자들을 모두 노란색 상자봉합용 테이프로 감싸 봉하였으며, 다시 위 보자기로 상자들을 모두 쌌는데, 이들 굴비상자(이하 “이 사건 굴비상자”라 한다)는 겉보기에 굴비가 든 보통의 굴비상자와 다름이 없었으나, 이후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그 무게를 측정한 결과 현금 1억 원이 담긴 나무결 무늬 상자는 무게가 11.5㎏가량(검찰 압수 당시 측정치는 11.58㎏가량), 현금 1억 원이 담긴 흰색 스티로폼 상자는 무게가 12㎏가량(검찰 압수 당시 측정치는 11.66㎏가량) 되었다{이 법원의 검증결과,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금 2억 원 무게 측정보고); 이 법원 2004고합603호 사건의 수사기록 4책 1765쪽}.

(라) 이후 피고인 1은 이 사건 굴비상자를 실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여 이 사건 굴비상자를 광주 집에 들고 들어갔다가 다음날인 2004. 8. 24. 07:00경 광주 집에서 다시 이 사건 굴비상자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인천으로 출발하였고, 인천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서울에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운전기사 공소외 4와 저녁식사를 한 다음, 20:00경 (명칭 생략)생맥주집에 먼저 도착하여 승용차에 공소외 4를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피고인 2를 기다렸다.

다. 굴비상자 제공 당시의 상황

1) 세 번째 만남

(가) 피고인 피고인 2는 2004. 8. 24. 화요일 20:00경 시장 전용차로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 후 반팔 상의 등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다시 전용차를 타고 (명칭 생략)생맥주집 앞길에 도착하였고, 전용차에서 내리면서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퇴근시킨 다음, (명칭 생략)생맥주집에 들어가 10호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났다.

(나) 피고인 피고인 2는 그곳에서 2시간 남짓 피고인 1과 둘이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직원의 인천 이주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인천지역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한 자신의 포부 등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피고인 2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제2연륙교 공사 추진 등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비롯하여 인생역경 등을 화제로 삼아 피고인 1과 대화를 나누었다.

2) 피고인 1의 증뢰의사의 표현내용과 피고인 피고인 2의 반응

(가) 이후 피고인 1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 피고인 2와 양주 1병을 다 마시고 헤어질 분위기가 되자,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시장님, 제가 조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며 무언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고인 2는 “나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1이 다시 “조그마한 제 성의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 온 조그마한 선물이고 별것도 아니니 성의를 봐서 받아 주십시요”, “시장님, 약소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다시금 받아 줄 것을 청하자 피고인 피고인 2는 조금 머뭇거렸고, 이에 피고인 1은 “시장님, 약소합니다”, “시장님, 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받아줄 것을 1, 2번 더 간청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계속된 간청에 피고인 피고인 2는 “집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 동생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라고 하면서 (명칭 생략)생맥주집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메모지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메모지에 피고인 피고인 2의 여동생인 공소외 3이 사는 아파트의 이름과 동호수를 적어 피고인 1에게 건네주면서 “이 앞 큰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서 큰길로 가다가 고가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 아파트로 진입하세요”라고 길을 알려 주었고, 이어 22:21경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누가 뭘 좀 가지고 갈 것이니 받아 두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생선을 가져왔다“거나 ”지역특산품을 가져왔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가져 온 물건이 무엇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굴비상자의 전달

(가) 이후 피고인 1, 2는 같은 날 22:30경 함께 (명칭 생략)생맥주집 건물 1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악수를 하고 헤어졌고, 피고인 피고인 2는 1층 정문을 나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1은 건물 뒤편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피고인 2가 알려 준 공소외 3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집을 찾아가는 도중인 같은 날 22:35경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로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여, “이사장,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광주에 오늘 내려갈 거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1로부터 “광주에 내일 내려간다”고 대답을 듣는 등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고맙다는 등 사례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다) 이어 피고인 1은 같은 날 22:40경 공소외 3이 사는 인천 (상세주소 및 아파트 동명 생략)에 도착하여 트렁크에서 이 사건 굴비상자를 꺼내 공소외 4와 1개씩 나누어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공소외 3의 집인 (호수 생략)호의 벨을 눌렀고, 공소외 3이 집안에서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묻자 “심부름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3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공소외 4로 하여금 집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굴비상자를 출입문 앞 거실바닥 위에 놓도록 하고는 재차 “시장님, 심부름 왔습니다”라며 인사한 후 공소외 3의 집을 떠났다.

(라) 공소외 3은 위 (아파트명 동 호수 생략)에서 20대의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 피고인 2는 부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어서 같은 아파트 (상세 동 호수 생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 피고인 2는 평소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선물 등은 모두 공소외 3의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곤 하였다.

4) 공소외 2의 공사 입찰 현황과 피고인 1의 현안에 관한 청탁 여부

(가)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본사를 인천으로 옮긴 이후 이 사건 굴비상자를 전달할 무렵까지 공소외 2가 인천에서 시행 중인 공사는 전혀 없었고,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및 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3686호)에 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지구) 내에서의 주택공급, 건축허가, 환경보전 등 제반 행정업무의 처리를 전담하도록 직속행정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였는바, 공소외 2는 2004. 8. 31. 조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예단포 중산동 간 도로개설공사(예정금액 730여억 원 상당)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장차 인천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할 예정인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예정금액 1,800여억 원 상당)에 5% 지분으로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 예정인 송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예정금액 135억 원 상당)에 40% 지분으로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 한편, 공소외 1은 1998.경 인천광역시로부터 가좌-경서동 도로공사를 발주받아 2005. 완공을 예정으로 하여 이를 시행 중에 있었다.

(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굴비상자를 전달하기까지 피고인 피고인 2를 세 번 만나는 동안 피고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입찰현안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었다.

라. 굴비상자 제공 이후의 상황

1) 피고인 피고인 2의 전화통화 내역과 중국출장

(가) 이후 공소외 3은 2004. 8. 26. 12:50경 피고인 피고인 2의 집에서 시장 비서실로 연락하여 피고인 피고인 2와 1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04. 8. 26. 22:50경 14초 정도, 2004. 8. 27. 08:05경 5초 정도 등 2차례, 중국출장 중인 2004. 8. 28. 09:25경 1분 2초 정도, 2004. 8. 29. 중국에서 귀국하여 18:48경 8초 정도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각 전화연락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피고인 2는 2004. 8. 24. 이후 이 사건 굴비상자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다음날인 2004. 9. 1.까지 피고인 1과 서로 아무런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 피고인 2는 2004. 8. 27. 금요일 10:30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천진에 출장을 갔다가 2004. 8. 29. 일요일 17:15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 2의 현금 확인 시기

피고인 피고인 2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가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2004. 8. 29. 일요일 21:00경 공소외 3의 집에 가서 저녁식사를 할 당시 위 굴비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언제 이를 인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3) 피고인 피고인 2의 신고

(가) 공소외 3은 2004. 8. 30. 월요일 07:30경 (아파트명 및 동 호수 생략) 집에서 이 사건 굴비상자 2개를 테이프로 봉하지 않은 채 원래의 굴비보자기 대신 분홍색으로 된 다른 보자기로 다시 이를 각 싼 후, 피고인 피고인 2의 출근을 위하여 위 아파트 같은 동 주차장에 시장 전용차를 주차한 운전기사 공소외 29로 하여금 시장 전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게 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 피고인 2는 같은 날 08:20경 이 사건 굴비상자를 실은 시장 전용차로 인천광역시 청사에 도착하여, 시장비서인 공소외 27, 14로 하여금 이 사건 굴비상자를 시장실에 가져다 두도록 한 다음, 시청 감사관인 공소외 28에게 중국출장 중 누가 갖다 놓았다며 현금 2억 원이 든 이 사건 굴비상자를 중국출장 경비 명목으로 친지들로부터 받은 미화 5,000달러와 함께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공소외 28은 피고인 피고인 2가 불상의 제공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피고인 2는 인천광역시장에 취임한 이래 각종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청렴의무를 계속하여 강조하여 왔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왔으며(피고인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정인봉 제출 참고자료; 이 법원 2004고합649호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267쪽 이하), 이에 따라 2003. 1. 25. 클린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시청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클린신고센터는 시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금품을 제공받았고, 공여자를 모르거나, 공여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여 시청 감사관실에서 보관토록 한 후, 공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감사관 명의의 서한과 함께 공여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공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14일간 이를 찾아가라는 공고를 한 다음 공고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여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연말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 피고인 피고인 2는 2003. 4.경에도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미화 2,000달러를 신고하였고, 이후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3. 12. 신고된 미화 2,000달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된 바 있다.

4) 피고인 피고인 2의 연락

(가) 이후 피고인 피고인 2가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현금 2억 원을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신고 다음날인 2004. 9. 1. 공소외 3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 피고인 2는 2004. 9. 1. 공소외 23에게 새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 부탁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그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위 휴대전화로 공소외 4가 관리하는 피고인 1의 (상세번호 생략) 휴대전화에 같은 날 저녁 5회 가량에 걸쳐 “여기는 인천, CCTV 없다. 지문도 없다. 수사가 어려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서로 믿자. 동생 사업 잘 될 것이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2004. 9. 3. “혹시 모르니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4. 9. 13. 이 사건 굴비상자를 건넨 상대방이 수사 결과 공소외 1 관련자로 압축되어가자 피고인 1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잘 대비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판단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1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찰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 피고인 2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1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1은 ① 검찰에서, “피고인 피고인 2가 ‘조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특산품이나 간단한 선물 정도를 가져 왔다는 뜻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 2004고합603호 의 수사기록 1781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796쪽,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902쪽), ② 이후 안시장이 "돈을 안 받습니다"라며 받지 않으려고 하여 안시장으로 하여금 안심시키기 위하여 "조그만 제 성의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니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성의를 봐서 받아 주십시요“라는 식으로 안심시켜 받도록 하였을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6회 피의자 신문조서, 3265쪽, 피고인 2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3418쪽), ③ “처음에는 안시장이 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 이 법원 2004고합649호 의 수사기록 3345쪽), ④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당시 “피고인 피고인 2에게 무언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할 당시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주신문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안시장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하기에 돈이 아닌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광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입니다’라는 식으로 선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데 ‘광주에서 가지고 온 선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광주에서 가지고 온 조그마한 선물이니 별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여동생 집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재판장의 피고인 1에 대한 신문 부분; 제3회 공판조서)고 진술하였다가, ⑤ 이후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 ”구체적인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하자,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돈이라고 생각하면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아서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멀리서 갖고 온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재판장의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신문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 2가 어떤 인식을 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피고인 2가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진술도 자신의 느낌에 의존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1이 “조금 준비했다” 라고 말하여 잠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별 것 아니고 조그만 선물이며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지고 가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조금 머뭇거리다가 생선 등 상하기 쉬운 물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먹을 것이라면 동생인 공소외 3의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공소외 3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1이 전달하고자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돈은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피고인 1이 별 것 아닌 조그만 선물이라고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2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굴비상자에 넣어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으로 이를 예측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게다가 만일 피고인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전달하려고 하는 물건이 현금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조카들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전달하게 한다는 점도 상식에 벗어나는 점, 피고인 피고인 2는 그의 처가 수년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자신의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식사, 청소, 세탁 등 자신의 집안일은 동생인 공소외 3에게 의존하고 있어 자신에게 전달되는 먹거리 등 의례적인 선물들을 통상 동생인 공소외 3의 집으로 배달되도록 하고 있는 점, 장차 피고인 1의 기업활동이 포괄적으로 피고인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사적으로 3번째 만나는 자리에 불과하여 아직 피고인 1이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어떤 청탁을 할 단계가 아니었고 실제로 어떤 청탁을 한 적도 없어 피고인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 공소외 2의 본사이전문제에 피고인 피고인 2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은 피고인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그가 추진하던 기업 본사의 인천 이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피고인 2가 결국 위 굴비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현금임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1의 진술이나 그 밖의 이 사건 굴비상자의 수수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만으로 피고인 피고인 2가 당시 피고인 1이 전달하고자 하는 물건이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현금 등의 금품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인 피고인 피고인 2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상당한 고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이라는 사실은 피고인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피고인 1이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없이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피고인 2에게 전달된 것은 현금 2억 원인데 이는 피고인 피고인 2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그 수수를 용인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검사가 피고인 피고인 2가 수수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고가의 대가성 있는 그 무엇은 전달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전달하려는 금품에 대한 피고인 피고인 2의 인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고범석 정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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