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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명의신탁된 제1부동산이 양도된 지 3년 후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 소유의 제2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지 2년 후에 제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제2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이수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최흥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주시 단계동 876-4 대 331.8㎡(이하 '단계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3. 최인찬, 최동남 명의의 같은 해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2. 22. 그들 명의의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주세무서장은 2001. 3. 5. 최흥규에게 단계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52,361,60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최흥규는 1998. 6. 8.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2723호로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최흥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공시지가 51,168,000원 상당인 원주시 단구동 83-14 전 246㎡와 공시지가 11,004,000원 상당인 같은 동 83-48 전 42㎡가 있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주세무서장이 1998. 3. 20. 최흥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피고가 같은 해 4. 29. 그 조세채무 21,722,400원을 대납하자, 같은 해 6. 2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최흥규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1. 7. 6. 제기한 이 사건 소가 1998. 6. 29.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된다(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14조 ).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후 최흥규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그 법률행위가 있은 뒤 3년 가까이 지난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최흥규는 단계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최흥삼이어서 최흥규나 피고로서는 단계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최흥규에게 부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또 명의수탁자인 최흥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최흥규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단계동 토지가 실제 최흥규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최흥규가 단계동 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최흥삼'이라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명의수탁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최흥규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흥규가 단계동 토지를 최흥삼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이를 최흥규가 아닌 최흥삼이 매도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최흥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최흥규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 즉, 우선 최흥규가 최흥삼으로부터 단계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하고, 나아가 단계동 토지가 그 후 최인찬, 최동남에게 매도된 경위와 최흥규의 인감도장 교부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이 작성·제출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단계동 토지가 최인찬, 최동남에게 매도될 때 최흥규가 이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 밖에 단계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이 지연되게 된 사유, 최흥규가 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사유 내지 동기, 최흥규가 최흥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0.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유와 그 경위,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고 있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살펴서, 최흥규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최흥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최흥규가 최흥삼으로부터 단계동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최흥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중에 확정된 사실만으로, 최흥규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최흥규가 당연히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3.5.14.선고 2002나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