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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매매원인무효확인][공1992.1.1.(911),73]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였을때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와 제척기간의 진행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 “가”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 “가”항의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종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지방세법 제61조 동 시행령 제48조 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7.6.19. 소외 주평일에 대하여 1985.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그 직후인 1987.6.23. 원래 주평일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7.9.24. 원고가 위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989.4.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7.6.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9.9.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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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3.선고 90나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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