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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5가합202319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사건

2015가합202319(본소) 손해배상(의)

2017가합201532(반소) 진료비 등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C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피고(반소원고)

D병원

피고

E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E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박태영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병원 및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1,687,86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병원에 2,87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C의 피고(반소원고) D병원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병원의 원고(반소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 A, B와 피고(반소원고) D병원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병원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 B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반소원고) D병원 및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D병원 및 피고 E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병원 및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426,519,051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 D병원에 10,3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4년 당시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02년경 성장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2) 피고 E은 피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4. 2. 21. 및 2014. 3. 4. 피고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하지연장술(경골연장술, both tibia lengthening c plate, 판을 이용한 종아리 연장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4. 3.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27.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4. 3. 28.부터 2014. 3. 30.까지는 발열 없이 정상적인 생체 신호를 보였으나, 2014. 3. 31. 발열, 하퇴의 발적 및 압통 등의 증세를 보였고, 위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2014. 4. 3. 근막절개술과 하퇴 전방 근육 괴사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진공 흡입 처치 등을 시행하였다.

(4) 원고 A은 위 근막 절개술 등 시행 이후로도 감염 및 근육조직의 괴사 등이 발생하여 10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고, 2015. 5. 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위와 같은 수술 및 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좌측 총비골신경의 완전마비와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90% 이상 소실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겪고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하지연장술

(가) 하지연장술의 진행과정

하지연장술은 뼈에 금을 내는(절골) 과정을 거친 뒤 다리에 외고정장치를 부착하는 수술을 한 다음, 새로운 뼈가 자라나면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내고정장치를 삽입하여 다리의 길이 및 모양을 유지, 보정한 후 새롭게 재생된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내고정장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 경골연장술(both tibia lengthening c plate)은 외고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고정장치 장착을 위한 수술 시 금속판을 동시에 부착시키고, 절골 부위에 필요한 만큼 뼈가 자라나면 해당 부위의 골 형성이 완전해지기 전이라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이미 삽입된 금속판으로 절골 부위를 고정한다.

(나) 하지연장술의 합병증

하지연장술의 합병증으로 감염, 연장부위의 골 형성 부전 및 불유합, 연장 부위의 재골절, 인접 관절의 아탈구 및 관절 운동 제한, 연장부위의 변형, 신경 혈관손상, 구획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구획증후군

(가) 구획증후군은 근막으로 둘러싸인 공간(구획) 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그 구획내의 신경, 근육 등 모든 연부 조직에 혈액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 조직이 괴사되는 질 병군이다.

(나)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임상증상에는 동통(통증), 창백, 이상감각, 마비, 무맥박 등이 있다.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획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위 임상증상에 대한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다) 탄력이 없는 구획 내에 압력이 일단 증가되면 저절로 압력이 정상화되기 어려우며, 모세혈관의 혈류와 조직 내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혈액 순환의 장애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대사 결핍으로 근육에 허혈성 변화가 나타난다. 허혈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근육의 이상이 나타나 4시간에서 12시간 후에 비가역적 근육 손상이 발생하고, 12시간이 되면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 손상, 근육 괴사, 허혈성 구축과 염증 및 감염이 발생한다.

(라)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이 지연될 경우 조직 내에 위와 같은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를 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진단이 치료 성공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2016. 8. 18.자, 2016. 9. 2.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다음과 같은 진료상의 과실행위 및 설명의무 위반의 직접 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병원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수술상의 과실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시행과정에서 처치를 잘못하여 원고 A의 양 하지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에 손상을 가하였다.

(2)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 지연

피고 E은 수술 후 원고 A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이 사건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 A에게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이나 구획증후군의 발생으로 인한 근육과사, 수술 부위 뼈가 자라지 않음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E의 양 하지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과 관련한 수술상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 E은 원고 A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인 구획증후군 및 그 후유장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E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수술상의 과실 여부

먼저 피고 E이 2014. 3. 27. 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에서 원고 A의 신경에 직접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2016. 8. 18.자, 2016. 9. 2.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E의 수술 과정에서의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 전 과정이 기록된 투시검사 사진,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수술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술 당일 왼쪽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한 원인은 신경 손상 때문일 수도 있으나 구획증후군 또는 수술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발가락 신전 근육의 부분적 손상 때문일 수 있다. 좌측에만 신경마비증상이 있다면 연장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장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원고 A의 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양측 하지에 모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던 좌측 하지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양 하지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나) 피고 E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2016. 8. 18.자, 2016. 9. 2.자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7. 1. 5.자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고 A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후 근막절개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괴사, 신경손상 등의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4. 3. 28.부터 2014. 3. 30.까지는 발열 없이 안정적인 생체 신호를 보이며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14. 3. 31. 발열, 호흡곤란을 동반한 좌측 다리의 통증, 좌측 아래 다리 전면 구획의 홍반, 압통을 호소하였고, 원고 A의 위 증상은 2014. 4. 2.까지 계속되었다.

②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31.부터 위 증상을 비골신경 마비로 의심하는 한편 원고 A에 대하여 하퇴 심부정맥 혈전 진단을 위한 DVT CT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2014. 4. 3. 원고 A의 증상을 구획증후군으로 의심하고 근막절개술 및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

③ 급성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혈액순환이 제한되면 이미 근육과 신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구획증후군 발생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구획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막 절개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31.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감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4. 3.까지 구획증후군을 확진하기 위한 구획 내압 측정, 즉각적인 근막절개술의 시행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 A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감염 및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에 대한 기술이 있으나, 수술 후 상당기간(4일)이 지났고 그 정도가 매우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하지 않아 수술적 절개술이 필요한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유로 2~3일 관찰 뒤에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병원은 2014. 4. 3. 구획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하퇴 전방 근육의 괴사를 발견하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진공 흡입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이상적인 수술 시기는 괴사 발생 이전에 하는 것이므로 그 수술시기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초기에 임상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과 감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시관찰하기는 하였으나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완연하지 않은 탓인지 진단이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치료시기에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원고 A은 현재 좌측 총비골신경의 완전 마비, 발목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신경 괴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 E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조기에 근막 절개술을 실시하였다면 구획증후군에 따른 근육 및 신경 괴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 E이 구획증후군에 관하여 저술한 논문에도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며 위험성이 높은 구획에서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고, 위험인자가 많은 환자들에서 구획압측정이 필요하다. 임상에서는 모든 경골 골절에서 구획증후군의 확인이 권유되며, 특히 젊은 남자 환자들의 경우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E은 원고 A과 같은 경우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속히 치료할 충분한 전문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피고 E 등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구획증후군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획증후군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함으로써 원고 A이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E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E은 수술 전에 원고 A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수술동의서는 핀 삽입부 주위 감염, (인위적) 절골 부위의 재골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구획증후군과 그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원고 B, C의 경우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원고들은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E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 A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출근거 및 그 액수 등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되,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로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 H생, 남자

2) 사고일 : 2014. 3. 31.

원고 A에 대하여 2014. 3. 31.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E은 그로부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014. 3. 31.을 이 사건 의료사고일로 인정한다.

3) 기대여명 : 56.11년

4) 여명종료일 : 2070. 4. 26.

(나) 직업 및 소득

살피건대, 피해자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직종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 이익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이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2017년 고용노동부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중, 소) · 경력년수 · 성별 분류상의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남성 경력자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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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연한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4. 3. 31. 이후로서 원고 A의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일 이후인 2016. 3. 2.부터 원고 A이 만 65세가 되는 2055. 12. 11.까지로 본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 마비

2) 노동능력상실률 : 23%[맥브라이드표 Ⅱ. 하지 ; B, 외측 슬외지(비골신경) b. 진성 전마비]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적 기능상실율에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술적 숙련정도 및 기왕증의 기여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동 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1986. 9. 9. 선고 86다카451 판결,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 12. 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1989. 11. 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I병원장, G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2016. 8. 18.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K은 16%, G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L은 23%[L은 구체적인 상실률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맥브라이드표 Ⅱ. 하지 - B, 외측 슬외지(비골신경) - b. 진성 전마비에 해당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장해율은 23%(직업계수 5, 옥내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J 정형외과 전문의 M는 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3.4%로 각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5,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K에 대한 2018. 9. 28.자 감정보완회신결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병원 K은 D병원의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토대로 장해율을 판단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A은 D 병원에서 시행한 2014. 9. 5. 및 2014. 11. 28.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시 양측 총비골신경병증(불완전), 양측 경골신경병증(불완전)의 결과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2016. 7. 14. G병원에서 양측 하지에 신경전도 및 침 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양측 경골신경 및 우측 총비골신경에 대한 각 신경전도 및 침 검사결과 정상,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좌측 총비골신경 완전마비)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때로서 현재 고정된 이 사건 장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3%로 정한다(J 전문의 M에 대한 감정신청은 원고들이 6차 변론기일에 신청을 철회하였다).

(마) 계산 : 298,548,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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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가)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 6,045,160원(= 1,619,620원 + 4,425,540원)

1)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4. 4. 29.부터 2018. 7. 5.까지 별지 '기왕 치료비'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1,619,620원, 2016. 2. 19.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지출 교통비' 기재와 같이 통원을 위한 교통비 합계 4,425,5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A은 또한 2014. 3. 30. 피고 병원에 지급한 증명료 15,000원 및 2018. 4. 23.부터 2018. 5.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의료원, O정형외과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등 합계 618,1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N의료원 통원을 위한 교통비 합계 319,34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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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2014. 3. 31. 이후이고, 2014. 3. 30.경 원고 A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었으므로, 2014. 3. 30. 피고 병원에 지급한 증명료 15,000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8. 4. 23.부터 2018. 5. 15.까지 N의료원, O정형외과의원에서 받은 진료는 우측하지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될 뿐이고, 위 우측 하지 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좌측 하지에 발생한 구획증후군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 합계 618,100원 및 통원비 합계 319,340원의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 A은 2016. 2. 19. I병원에 납부한 66,900원과 2016. 7. 7. 및 같은 해 7. 14 G병원에 납부한 396,130원, 2018. 1. 27. 및 같은 해 2. 6. J병원에 납부한 347,150원 등 합계 810,180원을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각 I병원장, G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이 사건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지출한 검사비, 영상진단료 등 소송비용으로 보일뿐 구획증후군 및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향후 치료비 등

1) 약물 치료비 및 통원비

가) 소요비용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로 발병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매월 약제비 3,780원(= 1일 126원 × 30일), 통원비 3,6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지출시기 :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6. 28.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0. 4. 26.까지 월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4. 3. 3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단위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다) 계산 : 1,771,200원[= (3,780원 + 3,600원)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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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판과 나사 제거술 비용

가) 소요비용 :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와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양측 하지의 경골에 금속판이 삽입되어 있고 족관절 부위에는 부러진 경, 비골 삽입 나사 2개가 존재하여 위 금속판과 나사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지출시기 :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6. 28.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3,97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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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구

(가) 소요비용 : 이 법원의 G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여명 종료일까지 보조구로서 12만 원 상당의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수명 5년), 32만 원 상당의 발목관절 보조기(수명 3년)가 필요하다.

(나) 지출시기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8. 26.부터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조기의 수명이 5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2014. 8. 26.부터 착용한 보조기의 사용연한 5년이 경과한 2019. 8. 26.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0. 4. 26.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한편,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목관절 보조기를 구입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9. 6.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계산 : 3,037,300원(= 587,700원 + 2,44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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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호비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4. 3. 27.부터 퇴원일인 2015. 5. 11.까지의 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비 32,505,58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4, 21,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지연장술을 시술받을 경우 외고정장치를 부착하였다가 이를 제거하고 금속판으로 절골 부위를 고정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정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술 후 약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은 개호가 필요한 점, 원고 A에 대한 하지연장술 시행 과정 자체에는 특별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구획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수술은 2014. 7. 18. 마지막으로 시행되었고, 원고 A은 2014. 9.경부터는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증가된 개호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 A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1,5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500만 원, 원고 C에 대하여 100만 원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다만, 구획증후군에 해당되는 원고 A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교적 주의 깊게 원고 A의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이후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근막 절개술을 시행한 점, 피고 E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원고 A의 이 사건 의료사고 전후의 상태, 이 사건 장해의 정도, 피고 E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156,687,867원[= {일실수입 298,548,575원 + 기왕 치료비 및 교통비 6,045,160원 + 향후 치료비 5,744,700원(= 1,771,200원 + 3,973,500원) + 보조구비 3,037,300원} × 50%]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687,867원(= 재산상 손해 156,687,867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4.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2014. 3. 26.부터 2015. 5. 1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진료비 9,326,780원, 제증명료 1,026,600원 등 합계 10,353,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피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별지 '진료비 내역'의 '진료 및 처방'란 기재와 같이 2014. 3. 27.부터 2014. 3.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 B는 원고 A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 병원에 2014. 3. 27.부터 2014. 3. 30.까지 발생한 진료비 합계 2,876,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B는 피고 병원이 위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병원은 나아가 원고 A, B를 상대로 2014. 3. 31.부터 2015. 5. 11.까지 발생한 입원 치료비 및 제증명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E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늦어도 2014. 3. 31.경에는 원고 A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좌측 총비골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구하는 2014. 3. 31.부터의 진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상의 후유증세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 A,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반소청구 중 2014. 3. 31. 이후 발생한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제증명료지급채권이 2014. 3. 31.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 병원에 2,876,4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함으로써 진료비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다음 날인 2015. 5. 12.부터 원고 A,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병원의 원고 A,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영

판사 이인호

판사 석윤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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