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 및 효력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뉴서울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일부취소 처분을 한 원인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던가 이것이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러므로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전제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규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