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6]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사례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행정소송법 제7조 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11.선고 93구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