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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9]

판시사항

[1]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세법

[2] 행정당국의 임대료관리지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임대료 제한인지 여부(소극)

[3]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대하여 자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고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 특정 부동산에 적용된다 하여 그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3]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 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제18조 제7항 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의 신설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중앙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 당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 ,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당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사업연도가 1989. 11. 1.부터 1990. 10. 31.까지인 원고 법인의 1990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 적용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위 규정의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대하여 자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고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 이 사건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 지침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 지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판단의 누락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 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제18조 제7항 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 의 신설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기간은 1989. 11. 1.부터 1990. 10. 31.이어서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1990. 4.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된다 하여도 위 개정 시행규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 지급이자액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한편 1990. 4. 4. 시행규칙의 개정시에 개정된 제18조 제7항 의 규정 또한 제18조 제1항 이 시행되지 않는 동안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개정 전의 규정인 제18조 제5항 제1호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7.28.선고 94구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