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현행 삭제)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현행 삭제)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공2005상, 2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공2006상, 106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공2006하, 2016)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공1996하, 36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공2004하, 186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공1990상, 37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공2006하, 2016)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 5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의 경우 비록 소외 2 및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소외 4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 후 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제4 주식 또한, 소외 4가 그의 자금으로 이를 인수한 다음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3, 4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 주주인 소외 5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시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정한 가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 사건 제1, 2 주식 등(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 산출시 적용할 할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통계자료를 원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5개 회사는 동일한 섬유업종이라는 점 외에는 자산이나 수익상태에서 소외 1 주식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위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2항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된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3, 5 주식은, 소외 4가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주식 보유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2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소외 4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3, 5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