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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LoL) 관련 판결문 - 모욕과 계정판매 사기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이하 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롤 관련 사건의 대표적 유형은 음란 메시지와 계정(또는 RP) 판매 사기 판결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20.5.29.선고 2020고정271 판결

  • 리걸엔진 판례 해설
  • 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말, 그림, 사진 등을 보낸 사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틍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소위 ‘통매음’)로 처벌받게 됩니다.

    채팅 내용

    피고인: “ㅂㅈ 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피해자: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

    피고인: “꼬우면 함주셈”

    처벌

    벌금 200만 원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광주지방법원 2017.8.31.선고 2017나5535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해설
  • 원고는 롤을 하며 피고로부터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24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과 치료는 피고의 욕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1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손해배상

    원고가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

    위자료 10만 원

    이와 달리, 오버워치를 하며 “죳병신새기가”, “븅신년아”라고 한 사건에서 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나49595 판결). 피고가 한 욕설의 정도, 횟수의 차이가 있었고, 피고의 욕설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수긍한 사정이 위자료 금액 차이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고 있는 곳에서(공연성), 특정인을 상대로(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평가나 판단(모욕)을 하여야 성립합니다.

    롤 게임 중 여러 사람이 보는 채팅방(공연성)에 욕설(모욕)을 특정 유저를 상대로 한다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 횟수, 전후 맥락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9.24.선고 2019고정82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계정을 판다고 속여서 15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을 편취

    처벌

    벌금 500만 원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7.17.선고 2020고정77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계정을 판다고 속여서 1회 2만 원을 편취

    처벌

    벌금 50만 원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9고단292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계정을 판다고 속여서 9회 28만 원을 편취

    처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5.20.선고 2020고단1133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계정을 판다고 속여서 16회 54만 원을 편취

    처벌

    징역 3월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전주지방법원 2019.5.1.선고 2018고정552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RP를 판다고 속여서 1회 6만 원을 편취

    처벌

    벌금 30만 원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청주지방법원 2020.1.9.선고 2018고단2476 판결

  • 리걸엔진 판례 요약
  • 피고인의 행위

    롤 계정을 판다고 속여서 1회 3만 원을 편취

    처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폭행 혐의 포함)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