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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9.선고 2018고단2476 판결
폭행사기
사건

2018고단2476폭행

2019고단5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세혁, 김지숙(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2476

1. 피고인은 2018. 7. 9. 00:00경 B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를 만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9. 04: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미친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머리, 입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88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전 중구 H, I호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M)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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