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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8.31.선고 2017나553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5535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박□□

광주서구

피고,피항소인

안 ■

부천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7.4.25. 선고2016가소53637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5 .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 외 8명과 함께 5:5로 팀을 나눠 '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나 . 피고는 게임 도중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사람들 사이의 대화창에 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 동 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400,000원( = 치료비 351,020원 + 위자료 2,048,980원 )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 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 가 있다. 그리고 욕설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① 갑 제2호증(진단서)에는 병명이,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 울장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 같은 팀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욕설의 경위, 반복된 온라인게임 및 소송 등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 의 행위로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4. 25.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옳지 않 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그 지급 을 명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 (재판장)

박병곤

허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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