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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9.24.선고 2019고정82 판결
사기
사건

2019고정82 사기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D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F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해 주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G)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 계좌명의인 H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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