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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5.20.선고 2020고단113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1133 사기

2020 초기 4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계정(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의 배상으로 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만 8,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충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B, Q 작성 각 진술서, R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국민신문고 신고접수에 첨부된 것)

1.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돈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6명에 이른다. 이 사건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판사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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