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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7.17.선고 2020고정77 판결
사기
사건

2020고정77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은미(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아이디 : C, 비밀번호 : D)을 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게임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G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황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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