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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2013. 6. 19.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후대 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등으로 57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교보생명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기간 57일 중 43일 가량을 외출하고 약 170회 가량의 식사 중 104회 정도만 먹고, E 병원 등 타 요양기관에 5회 진료 받았으며, 심전도 검사 등에 관한 의사의 처방이 없었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의한 진단별 입원 일수는 21.3일 정도에 불과 하고, 침 치료 및 부황 치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3. 8. 22.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보험회사에서 2,139,150원, 2013. 8. 28. 경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2,432,609원, 2013. 8. 26. 경 피해자 교보생명에서 4,320,000원 등 합계 8,891,75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회사의 피해 진술서

1. 각 카드이용 내역

1. 요양 급여자료

1. 사고 내역 및 보험지급 내역

1. 진료기록 분석, 진료 차트 및 처치기록, 식사기록 표, 외출 외박 대장

1. 통화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경색, 허리와 목 디스크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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