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삼성 화재 등의 보험회사에 보장성 보험 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2013. 5. 30.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 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14 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기간 동안 총 48회의 식사 중 15회를 먹지 않았고, 1박 2일 6회, 1일 11회 등 총 17회에 걸쳐 외출ㆍ외박을 실시하였으며, 침 치료와 물리치료 이외에는 추나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3. 6. 14.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으로부터 580,000원, 2013. 6. 14.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3. 6. 17.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3. 6. 28.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보험금 명목의 672,005원, 2013. 6. 27.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2,500,000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4,712,00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M 작성의 자술서
1. E 병원 진료 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A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 식사 대장 및 외출 외박 대장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