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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메리 츠 화재 무배당 메리 츠 케어 프리보험 등 3개에 가입한 피보험자이고, B, C, D과는 피고인의 남편, 시아버지, 아들로 메리 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6. 시간 불상경 경북 칠곡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등을 변조하여 가입되어 있는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들 D이 2014. 3. 10. 경 순천 향대학 구미 병원에서 피부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이전에 순천 향대학 구미 병원 등에서 치료 후 받은 진단서를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사진 촬영하여 컴퓨터로 자료를 이동하여 그림판을 이용하여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의 날짜와 병명 등을 변경하여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844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과 같이 아들 D, 남편 C, 시아버지 F 명의의 허위 진단서를 총 34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22,258,299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이 허위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을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북 칠곡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 후 받은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을 2016. 6. 1. 경 구미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40,000원의 입원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전화하여 입원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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