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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B 소재 C 의원에서 같은 해

2. 5.까지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5. 2. 23. 경 피해자 흥국 화재 보험사, 한화생명 보험사, 삼성생명 보험사, 메리 츠 화재 보험사, 새마을 금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1,000,000원을, 흥국 화재 보험사로부터 419,910원을, 메리 츠 화재 보험사로부터 661,410원을,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200,000원을, 새마을 금고 보험사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81,3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료 차트 및 간호 기록지 사본, 입원 약정서 사본,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메리 츠 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새마을 금고),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한화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흥국 화재)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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