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2008. 5.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6. 경부터 2008. 4. 18. 경까지 24 일간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당뇨’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4. 18.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805,4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25.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2,192,986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 등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입원병원 현황 및 병원 소재지 관련)
1. 내사보고 (A 추가 보험금 편취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금 청구서 확인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총 수술 내역 등)
1. 수사보고( 의료 자문 분석결과)
1. 진료 기록부 의료분석 및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