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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8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실은 2017. 1. 16.부터 2017. 1. 26.까지 11 일간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3~4 일 간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도, 위 병원에서 1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아 2017. 2. 21.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양생명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2. 21.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만 원을,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만 원을, 피해자 동양생명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4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E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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