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사가 아니면 의원 등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의원 운영에 필요한 건물, 시설 등을 마련하고 의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J 성형외과의원’ 을 개설 ㆍ 운영해 나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10. 경 제주시 K 빌딩을 임차 하여 1, 2, 3 층에 전신 마 취기, 지방 흡입기, 안면 윤곽 기 등 수술기기와 함께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의 시설을 갖추는 한편 의사, 간호사를 고용하고, 피고인 A는 2015. 8. 4. 경 자신 명의로 제주시장에게 ‘J 성형외과의원’ 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6. 2. 22. 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월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4.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의원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B의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제주시 K 빌딩 2, 4 층에서 C을 강사로 고용하여 L(L, 여, M 생) 등 피고인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수강생 약 200명을 상대로 반영구 미용 문신 시술방법을 교습하게 하고 수강생들 로부터 1명 당 약 180만 원을 교습료로 받는 방법으로 ‘N’ 라는 명칭의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