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4 층에 있는 각 48㎡ 강의실 2동, 사무실 1동에서 ‘F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설비 등을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G, 2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할 것처럼 등록한 채로 H 등 수강생 10명에게 1 인 당 주 7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등을 교습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자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 서,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학원 면적 등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강생들이 숙박을 하는 건물에서 교습을 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현재는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