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 층에서 ‘C ’를 상호로 강의실 1개에 의자와 책상, 칠판 등을 설치하고 공무원 수험생 20여 명에게 월 수강료 각 30만 원을 받고 영어, 학 국사 등을 교습하는 등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는, ' 학원' 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에 따라 지식 ㆍ 기술( 기능을 포함) ㆍ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2 항은, 법 제 2조 제 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