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99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를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 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8.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강의 실과 자습실을 갖추고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습과정을 월 30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습함으로써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