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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38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학원을 설립하려면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 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이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을 상대로 무등록 교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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